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부천지원 2023가단10589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 BBB의 사해행위에 기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3가단105893
- 법원: 부천지원
- 판결일: 2023. 06. 23.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청구취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 망 EEE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 FFF, 자녀 CCC, DDD, BBB, 피고(AAA)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피고, FFF, CCC, DDD, BBB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 BBB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BBB의 채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2.3. 사해행위
-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11분의 2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GGG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 BBB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BBB는 상속분 포기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했습니다.
-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3.2. 피고의 선의 항변 기각
법원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3.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 가액배상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명확히 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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