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부지원 2021. 5. 18. 2019가단106161]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
1심 판결 (서부지원 2019가단106161)
요약: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10616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판결 선고일: 2021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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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세채무 발생 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의사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최OO은 2016년 7월 19일 분양권을 이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함.
- OOO세무서장은 2018년 3월 5일 최OO에게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최OO은 이를 미납함.
- 최OO은 2017년 11월 1일 배우자인 AAA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함.
- 조세채권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00다37821 판결).
- 이 사건에서,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권 양도로 인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음.
- 이후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로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최OO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수익자인 A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3.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항변 1: 증여 당시 최OO이 분양권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 증거 부족으로 기각.
- 항변 2: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이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기각.
- 항변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 이혼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
- 항변 4: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주장: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
4. 결론
- 최OO과 AAA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됨.
- AAA는 최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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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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