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일부 국패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386)
이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원고가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나2050386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생산일자: 2015.07.0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BBB와 피고(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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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