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1. 2014나205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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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일부 국패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386)

이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원고가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나2050386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생산일자: 2015.07.0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BBB와 피고(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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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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