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2018나20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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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의 이익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 전에 이미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627 판결로, 2012년 귀속분 국세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는 대상인 00원이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되어 채무자인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의 이익 부재

재판부는 채무자가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구했습니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주 명의인과 실제 예금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수정된 내용

  • 제1심판결서의 날짜, 계좌번호, 회사명 등을 수정했습니다.

추가된 내용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AAA과 피고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성립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과 소송 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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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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