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6. 2017나30727]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72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종중을 내세워 명의신탁 해지 약정을 체결했고,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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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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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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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약정의 효력
3.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는 이aa에 대한 2009년 귀속 추가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전주이씨 세종대왕 oo중종)와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납세의무의 성립
법원은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하며, 이 사건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에 이aa의 소득세 채무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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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약정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aa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를 내세워 명의신탁 및 그 해지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3.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종중의 실체 부인
법원은 피고가 진정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 어렵고, 이a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아 독자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종중의 실질적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형식적인 종중 설립을 통한 사해행위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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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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