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2016가합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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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545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양BB 외 3명
  • 선고일: 2017. 10. 12.
  • 1심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다음의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 망 양AA과 피고 양BB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양B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망 양AA과 피고 양CC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양C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망 양AA과 피고 김AA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망 양AA과 피고 박AA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2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인정 사실

망 양AA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부과: 망인은 2011년 6월 3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년 8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서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7월 10일 망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2016년 7월 25일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세액은 289,283,400원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망인은 2011년 8월 18일,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망인의 증여로 인해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증여금액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증여 후에도 망인에게 자산이 남아 있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산금도 양도소득세 채권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망인의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증여 후에도 망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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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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