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2016가단5127223]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223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2017년 8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원고는 ○○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김AA에 대해 주식양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을 하였습니다.
김AA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김AA의 적극재산은 약 445,640,000원 상당이었고, 소극재산은 약 1,371,850,000원 상당으로 소극재산이 훨씬 컸습니다. 김AA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주요 사실: 채무자 김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및 주식을 피고에게 매도
2. 법원 판단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김AA과 피고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김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부동산 및 주식 관련 계약 취소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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