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보험 계약 변경의 효력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2021가단528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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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보험 계약 변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7815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이AA에 대한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AA이 피고(안BB)와 체결한 보험 계약 변경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피보전채권의 존재(채권자가 보호받아야 할 채권의 존재)

2.2. 보험 계약 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원고의 국세 채권이 이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기인하며, 이는 보험 계약 변경 계약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계약 변경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습니다.
  • 이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3.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보험 계약 변경 계약을 66,079,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험 계약 변경과 같은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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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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