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19. 4. 11. 2018가합409274]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사건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 2018가합409274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00

관련 법원: 성남지원

판결일: 2019. 4. 11.

판결의 요지

피고와 박00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하며,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2017년 9월 25일로 보았습니다.

2. 사실관계

가. 박00의 부동산 매도

박00은 2017년 8월 24일 이 사건 부동산을 김00, 정00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나. 박00의 피고에 대한 송금 (이 사건 송금)

박00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7년 8월 25일, 2017년 8월 26일, 2017년 9월 25일에 걸쳐 총 00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

박00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00세무서장은 2018년 1월 10일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었고, 조세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박00의 사해행위

박00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박00의 채무초과 및 이 사건 송금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송금을 증여로 보고,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25일 기준으로 박00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송금이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금전대여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박00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박00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박00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소결론

이 사건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송금액 전액인 000,000,000원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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