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2. 11. 3. 2021가합402648]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성남지원 2021가합40264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판례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합40264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ㅇㅇ
- 1심 판결
- 선고일자: 2022.11.03
- 진행상태: 진행중
1.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2. 판결 요지
2.1.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2. 주문
-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2019. 4. 1.자 400,000,000원의 변제를 298,275,350원의 범위에서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분담
3. 상세 내용
3.1. 당사자 관계
원고는 김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자, 피고는 김ㅁㅁ의 동생.
3.2. 조세채권 발생 경위
- 김ㅁㅁ의 토지 양도 및 종합소득세 미납 (2017년)
- 김ㅁㅁ의 토지 매매 및 종합소득세 미납 (2011년)
- 김ㅁㅁ의 건물 공급 및 부가가치세 미납 (2017년)
3.3.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
- 김ㅁㅁ과 최bb의 정산 합의 (2019년)
- 최bb의 김ㅁㅁ에게 자기앞수표 발행 (2019. 4. 1.)
- 최bb의 피고 계좌로의 이체 (2019. 4. 5., 2019. 4. 6., 2019. 4. 8.)
3.4. 당사자들의 주장
3.4.1. 원고의 주장
- 김ㅁㅁ에 대한 조세채권 358,864,470원 존재 (2021. 2. 4. 기준)
- 김ㅁㅁ의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 (증여)
- 김ㅁㅁ와 피고의 통모에 의한 변제 역시 사해행위
- 공동담보 부족분 304,380,218원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3.4.2. 피고의 주장
- 김ㅁㅁ의 적극재산 추가 존재 및 채무 초과 상태 아님
- 김ㅁㅁ의 금원 지급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 변제
- 김ㅁㅁ의 사해의사 부인
- 피고의 사해의사 부인
3.5. 법원의 판단
3.5.1. 피보전채권의 존재
- 관련 법리: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 사해행위 이후의 이자 및 가산금 포함
- 판단: 298,275,350원의 조세채권 존재 인정 (2011년, 2017년 종합소득세,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3.5.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재산
- 적극재산: 620,484,252원 (545,484,252원 + 75,000,000원)
- 소극재산: 789,275,350원 (298,275,350원 + 491,000,000원)
- 결론: 채무초과 상태
3.5.3.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증여 여부: 증여로 인정할 증거 부족
- 통모에 의한 변제 여부:
통모에 의한 변제로 인정
(피고와 김ㅁㅁ의 관계, 채무초과 상태, 최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지급 등 고려)
3.5.4. 사해의사 존재 여부
- 관련 법리: 사해의사의 의미, 수익자의 악의 추정
- 판단: 김ㅁㅁ의 사해의사 인정, 피고의 악의 추정
3.5.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결론: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2019. 4. 1.자 400,000,000원 변제는 298,275,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 원상회복: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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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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