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7. 1. 2014가합70613]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번호는 2014가합70613이며, 2016년 7월 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안AA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판결일: 2016년 7월 1일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1.2. 청구 취지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은 8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2. 판결 요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
3. 주요 내용 분석
3.1. 기초 사실
- 최AA은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대한민국)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최AA은 2010년 5월 14일, ○○신탁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최AA은 2012년 5월 18일, 피고(최AA의 처남)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최AA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
-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미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척기간(1년)이 경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
3.3.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인용
법원은 원고가 2013년 10월 11일, 다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본 소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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