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영동지원 2019가단3997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영동지원 2019. 8. 13. 2019가단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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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영동지원 2019가단39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영동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국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영동지원 2019가단3997
  • 심급: 1심

판결 정보

  • 선고일: 2019년 8월 13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채권의 피보전채권성,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등입니다.

판결 요지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3. 사실관계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상황

  • BBB은 2019년 4월 5일 기준 약 8,400만원의 국세 체납
  • BBB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BBB의 적극재산: 부동산(1억 4,500만원), 제네시스 승용차
  • BBB의 소극재산: 국세 채무(약 8,099만원), 대출금 채무(약 3,332만원)

당사자 관계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BBB의 장인)
  • BBB는 피고의 사위

4.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법원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따라 사해행위의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BBB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체납처분의 대상인 재산권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피고는 BBB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담보 제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BB의 채무가 EEE 명의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재산이 BBB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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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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