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2016. 7. 8.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채권과 채권양도 계약 –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산의 처분 및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용송
판결일자: 2016년 07월 08일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1.2. 사건의 배경
피고는 BBB의 남편이며, BBB와 AAA는 자매 관계입니다. AAA와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사실관계
2.1. 채무 관계
원고는 AAA와 BBB에 대하여 상당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 채권 양도
AAA와 BBB는 CC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채권은 5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 양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이 사용되었고, BBB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A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3.2. 명의신탁 주장 기각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을 5억 8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자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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