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2017. 5. 17. 2016가단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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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천안지원 2016가단111818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천안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7년 5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BBB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임CC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CC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했고, 임CC의 배우자인 임CC과 자녀인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쟁점 사항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임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임CC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한 후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었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3.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임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으므로, 법원은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CC 및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와 임C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임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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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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