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6. 11. 11. 2016가단101549]
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함경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채권자인 국세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6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배선옥입니다.
2. 기초 사실
- 과세 채무 발생: 함경아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861,260원을 무신고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 세금 체납: 함경아는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6년 9월 11일까지 가산금 42,082,430원이 발생, 총 197,943,690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이 사건 조세채권).
- 부동산 매매 계약: 함경아는 2014년 12월 30일, 피고 배선옥과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함경아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함경아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3.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함경아가 채무가 있는지 몰랐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세채권 납부기한 하루 전에 체결됨
- 피고는 함경아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방법 및 원상회복의 범위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2016. 8. 16.) 시가: 368,501,920원
-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40,000,000원
- 원고의 채권액(197,943,690원)은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크므로,
매매 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943,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