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충주지원 2018. 7. 10. 2018가단2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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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결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사건으로, 원고는 MM, 피고는 AAA입니다. 2018년 7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상속분할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여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체납자 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체납자의 아들입니다. 체납자의 배우자 B가 사망한 후, 체납자는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했습니다.
1. 기초 사실
- 원고는 체납자 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체납자의 아들입니다.
- 체납자의 배우자 B는 2014년 3월 22일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체납자, 피고, C, D입니다.
- 체납자의 법정 상속분은 9분의 3이었습니다.
- 망 B의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체납자는 2005년 6월 21일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충주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송 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272,720,940원입니다.
소제기일 현재 소외 A의 체납 내역
세목 | 귀속년도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금액 | 체납액 | 관할 |
---|---|---|---|---|---|---|
양도소득세 | 2005년 | 2005. 6. 30. | 2009. 2. 28. | 156,229,300 | 272,720,940 | 충주 |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다51797)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체납자는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체납자의 채무초과 검토
구분 | 종류 | 내역 | 평가액 | 비고 |
---|---|---|---|---|
적극재산 | 부동산 | 상속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 51,381,865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국세체납액 | 272,720,940 | |
순자산 | △221,339,075 | |||
사해행위 | 부동산 |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등기한 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 51,381,865 | |
채무초과 | △272,720,940 |
체납자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주문
-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 피고와 A 사이에 2014.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피고는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376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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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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