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1. 8. 31.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 적용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10775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AA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판결일자: 2021년 08월 31일
- 심급: 1심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3. 사실관계
가. 조세채권의 발생
조세채권은 조BB의 소득세 부과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 조BB이 대표이사인 ㈜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익금가산액이 조BB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됨
- 2020년 조BB에게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총 376,496,520원 부과
- CC는 2020.07.31. 18억 원 가량의 조세를 체납하고 직권폐업
나. 조BB과 피고 간 매매계약
- 조BB과 피고는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019.07.30.)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09.20.)
4.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조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했습니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부족
- 피고의 차용금 채권 액수와 부동산 시가의 불일치
- 조BB과 피고의 친족관계, 조세채권의 성립 과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악의를 추정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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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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