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포항지원 2022가단105274)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2. 11. 22. 2022가단10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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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포항지원 2022가단105274)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포항지원에서 2022년 11월 22일에 선고된 사건 (2022가단105274)을 바탕으로 하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2가단10527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진AA
판결일: 2022.11.22 (1심)

1.2. 주요 내용

본 사건은 채무자 김BB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진AA에게 공제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927,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기초 사실

김BB는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인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김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공제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명의변경 당시 김BB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2. 제척기간

재판부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시점이 제척기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청구원인 판단

2.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재판부는 소외 김BB의 조세채무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공제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3. 사해의사 인정 여부

재판부는 김BB가 자신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명의변경으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3.4.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실제 계약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제계약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5. 원상회복 방법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명의변경일 기준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의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41,927,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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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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