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해행위함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제기하여야 한다  [안양지원 2014. 11. 21. 2013가합101789]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2013가합101789 사건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은 2011년 10월 24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2년 8월 28일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으며, 원고는 2013년 8월 28일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해석하며 판단했습니다.

  •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즉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상황, 그리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2년 8월 27일경에는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2013년 8월 28일에 소를 제기한 것은 제소 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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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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