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경주지원 2016. 5. 17. 2015가단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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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경주지원 2015가단12751)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경주지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 2016년 5월 17일 선고된 1심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가 BBB에게 CC시 DD시 OOO-OOO 대 27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2월 1일 BBB에게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했고,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5년 11월 24일 기준 211,546,220원의 조세채권이 발생했습니다.
  • BBB은 2012년 9월 26일 G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고, 2012년 10월 2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GGG는 2014년 12월 2일 피고에게 2014년 11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등기명의만 신탁했고, 이는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이를 대위하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BB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 BBB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기간에 G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 BBB이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 피고가 BBB의 사위인 사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BBB이 GGG 또는 피고에게 등기명의만 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토지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명의신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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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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