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2021가단151051]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105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1051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선고일: 2022년 11월 11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BBB, CCC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채권자가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관련 법리: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을 보호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성립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법적 요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에 포함됩니다.
- 원고의 주장:
- 주식 증여 시점에는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채무자 김EE가 과점주주였고, 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미래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피고들의 주장:
- 주식 증여 당시에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주식 증여 당시 채무자 김EE가 과점주주였고, 법인세 체납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었으므로, 미래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336,154,790원 전액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관련 법리: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원고의 주장:
- 김EE가 무자력 상태에서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들의 주장:
- 주식은 정DD의 재산이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 회복을 위한 증여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입니다.
- 법원의 판단:
- 김EE가 무자력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의 범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 원상회복:
-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입니다.
- 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인 주식 증여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36,154,7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 원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식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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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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