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8. 2017가단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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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6년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3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2017년 12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
1.1. 조세 채권의 발생
원고인 대한민국은 남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AA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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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162,711,722원 (미납 35,183,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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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양도소득세: 767,895,610원 (미납)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4년 12월 31일에,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5년 말 전에 성립했습니다.
1.2. 부동산 매매 계약
남AA는 2016년 3월 15일, 자신의 매형인 피고에게 두 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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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록 부동산: 매매대금 25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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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목록 부동산: 매매대금 5,500,000원
1.3. 채무자의 재산 상태
두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남AA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채무 초과 여부
법원은 조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AA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이는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남A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선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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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남AA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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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가 설령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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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제1, 2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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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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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의 확정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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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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