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2015가단53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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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이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배상해야 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망 장CC의 사망과 상속
망 장CC은 서울의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망 후 부모인 장DD과 윤BB이 상속받았습니다.
2-2. 윤BB의 증여 및 채무
윤BB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윤BB은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을 포함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해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3. 저당권 설정 및 소송 제기
증여 이후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국세청은 윤BB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윤BB의 증여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BB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3-2. 가액배상
사해행위 이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가액배상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공제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배상액 산정
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윤BB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배상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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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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