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판례 분석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단52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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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사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채무자(김zz)의 사해행위(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대한민국, 조세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청구취지 확장 부분 각하

원고는 소송 중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의 배당액을 추가로 삭감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3.2. 본안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8502)를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zz와 이xx 간의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피고가 취득한 조세채권 중 사해행위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3. 배당표 경정

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경정하고, 삭제된 배당액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받으며,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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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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