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의 배당 참가 여부 (안산지원 2019가단67930)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안산지원 2020. 3. 18. 2019가단67930]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의 배당 참가 여부 (안산지원 2019가단679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피고, 대한민국)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기AA)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을 교부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사해행위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합니다.

판결 내용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60,650원은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09,750,660원으로 경정한다.

상세 내용

기초 사실

  • 원고는 최CC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최CC은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 원고가 대위변제함.
  • 최CC은 자신의 처인 한DD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에 관한 최CC의 소유권이 회복됨.
  • 원고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 피고는 조세채권을 교부청구함.
  •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배당,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CC과 한DD의 사해행위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가진 피고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요건에 부합하므로 배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로 이 사건과는 전제가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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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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