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2023나100701]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 인식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체납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으로 판단하고,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100701 판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나10070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심급: 2심
- 귀속년도: 2020
- 선고일: 2025.02.13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점
- 부부간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판단 기준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상세 내용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김A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채무 초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고BB의 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1심 판결에서 고BB의 채무 초과 여부가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BB 명의 CC증권 잔고증명서를 통해 신용융자금이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고BB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증여세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단순히 채권 발생 시점이 아니라, 체납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라도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 조세 채권 보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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