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2013나40218]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나402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한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5년에 발생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나40218 판결은 2017년 7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3나4021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000
피고: 0000 외 2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선고일자: 2017. 07. 13.
2. 판결 요지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법률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며, 금전 지급 또는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3. 소송 경과 및 청구 내용
3.1. 1심 판결
1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가합53735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 6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3.2. 항소 및 당심에서의 추가 청구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당심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원고의 주된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위적 청구: 사해행위 취소, 금전 지급, 세금계산서 효력 제거 및 반환, 말소등기 절차 이행 등
예비적 청구: 금전 지급, 허위 세금계산서 확인, 특수강재 인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 이행 등
4. 법원의 판단
4.1. 항소 기각 및 추가 청구 각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4.2. 각하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부적법성: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음
소송물 특정 불가: 금전 지급 또는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음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각하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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