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2019가합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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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와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312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선고일

2021.11.25. (1심)

주요 내용

채무자 □□□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선의 여부,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해의사)
  • 수익자(피고)의 선의 여부
  •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2.2. 판결 요지

법원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임을 추정하고, 가액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

□□□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3.2. 증여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3.3.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 항변 기각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인정

법원은 □□□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선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자의 배우자로서 재산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악의를 추정하고,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4.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법원은 피고에게 가액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가액배상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297,589,720원)을 한도로 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와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5조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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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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