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2020가합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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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1916)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는 국세청으로, 피고는 채무자의 아들입니다. 망 JJJ(채무자의 배우자)와 KKK(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증여 계약(2018. 5. 21. 5,000만원, 2018. 7. 5. 8,000만원, 2018. 11. 5. 1억 3,000만원, 2018. 5. 25. 5,000만원, 2018. 9. 20. 1,500만원, 2018. 11. 6. 1억 3,500만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data-ke-size=”size16″>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KKK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향후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data-ke-size=”size16″>채무자가 여러 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①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②시간적 근접성, ③채무자와 상대방의 특별 관계, ④처분 동기 및 기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증여의 상대방이 모두 망 JJJ(채무자의 배우자)로 동일하고, 매매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시점에 맞춰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일련의 증여를 하나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data-ke-size=”size16″>KKK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처분대금 4억 6천만원을 망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채무자의 사해의사

data-ke-size=”size16″>KKK는 유일한 재산의 처분대금 전부를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음을 인식했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2.4.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data-ke-size=”size16″>수익자(망 JJJ)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망인이 KKK의 양도소득세 채무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전득자라고 하더라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data-ke-size=”size16″>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KKK와 망 JJJ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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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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