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9. 2016가단122406]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data-ke-size=”size16″>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사건번호 : 2016가단122406
data-ke-size=”size16″>사건명 : 사해행위 취소
data-ke-size=”size16″>원고 : 대한민국
data-ke-size=”size16″>피고 : 전주이씨 세종대왕 영해군파
data-ke-size=”size16″>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7조
data-ke-size=”size16″>판결일 : 2016.12.29.
data-ke-size=”size16″>판결 내용 : 피고와 aaa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 약정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건 배경
aaa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561,300원을 체납
2014년 7월 24일, aaa 단독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2014. 7. 23. 자 명의신탁 해지)가 이루어짐
판결 요지
data-ke-size=”size16″>사해행위 취소
법원은 aaa의 국세 체납 상태에서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국세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결 내용 상세
data-ke-size=”size16″>주문
-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① aaa와 피고 사이의 2014. 7. 23. 명의신탁 해지 약정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data-ke-size=”size16″>이유
법원은 aaa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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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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