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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최** 외 1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2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최** 외 1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최++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일반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 최++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최++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음
3.2. 피고들의 악의 추정
법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최++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 최++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최**는 이 사건 1, 2토지 중 2/9지분에 관하여, 피고 최정희는 이 사건 3토지 중 2/9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본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법률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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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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