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8239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2016가단5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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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823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형제에게 부동산을 상속시킨 경우,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인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이AA은 국세 체납 상태였으며, 피고는 이AA의 형제입니다. 이AA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분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국세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가단538239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판결일: 2017. 4. 2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2. 사실관계

2.1. 국세 채권의 발생

원고는 이AA에 대해 581,202,540원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 상속 및 협의분할

망 이DD가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와 이AA, 이EE, 이D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3. 이AA의 채무초과 상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즉, 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A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며, 피고가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해당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청 등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관련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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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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