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평택지원 2015가합9976

사해행위 취소  [평택지원 2016. 7. 6. 2015가합997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평택지원 2015가합997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평택지원의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김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분양권을 배우자인 피고 이AA에게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의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김AA는 2012년 9월 28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2015년 3월 20일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했습니다. 당시 김AA의 유일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이었습니다.

2.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김AA의 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유무

2.3. 법원의 판단

2.3.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김AA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서 대가를 수수한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원고(대한민국)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를 추정했습니다. 수익자의

사해의사

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3.3.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을

가액배상

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분양권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947,835,400원)을 한도로 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 양도계약을 947,835,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47,83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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