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30. 2019나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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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와 관련된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8년 귀속, 2019년 5월 30일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 외 1인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들의 증여 또는 변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의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법원은 금원 지급 행위를 차용과 변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들에게만 과도한 금원을 변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 금원 지급 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볼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
- 체납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에게만 과도한 금원을 변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유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보충하여, 박△△이 피고 박○○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박△△이 운영하던 ○○석유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여○○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박△△의 동업자가 급여를 피고 여○○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은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본 판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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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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