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여주지원 판례 분석 (2021가합1081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여주지원의 2021가합10813 사건입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으로, 2023년 9월 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박○○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자(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피고들은 박○○의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박○○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박○○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기초 사실
- 피고 김AA는 박○○의 배우자이며, 피고 박CC, 피고 박BB는 박○○의 자녀입니다.
- 박○○는 2019년 10월 8일 이 사건 각 양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 박○○는 2020년 2월 19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박○○는 2020년 2월 28일 사업장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역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박○○에게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3.2. 쟁점별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채권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했지만,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과세기간이 증여계약 당시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3.2.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박○○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3.2.3.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증여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4.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법원은 가액 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가액 배상의 범위는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피고 김AA는 ***,***,***원, 피고 박CC와 피고 박BB는 각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및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 김AA와 피고 박CC, 피고 박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각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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