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 여부 [평택지원 2017. 2. 10. 2016가단49752]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평택지원 2016가단4975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사례입니다. 피고와 체납자 간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4975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0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귀속년도: 2013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02.10.
진행상태: 진행중
변론 종결일: 2017.02.10.
판결 선고일: 2017.02.10.
판결 내용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3. 12.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26. 접수 제9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체납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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