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3. 2021구합15279]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판례 정리: 일시적 3주택의 경우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279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결일: 2022.12.13.
- 주요 쟁점:
일시적 3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이 사건 주택(과천 아파트)을 취득하여 2019년 12월 16일 양도
-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CC동 오피스텔)과 대체주택(DD동 아파트)을 보유
-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원고는 경정청구를 통해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
-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대체주택 취득 시기
- 원고 주장: 대체주택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인 2019년 12월 17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함
- 피고 주장: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19년 10월 23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함
- 법원 판단: 원고의 대체주택 매매대금 청산일이 2019년 12월 17일이므로, 이 사건 양도(2019년 12월 16일)는
1세대 3주택
에 해당하지 않음
3.2. 일시적 3주택 해당 여부 (가정적 판단)
- 쟁점: 주택거래 현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3주택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주거 이전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 투기 목적 부재, 일시적인 3주택 소유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가능
- 법원 판단:
- 원고는 정년퇴직 후 이사를 위해 대체주택을 매수하였으며, 투기 목적이 없음
-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 매매계약의 시간적 간격이 짧음 (5일)
- 실질적인 3주택 보유 기간이 짧음 (55일)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3주택
으로 인정
3.3. 투기 목적 여부
-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대체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있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주택 미거주
만으로 투기 목적을 단정할 수 없음
- 대체주택을
임대 목적
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집주인 전세 방식)
-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로 자금 부족을 겪는 등
투기 목적
과 거리가 먼 정황 존재
4. 결론
-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 요약: 대체주택 취득 관련 대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일시적 3주택
에 해당하며, 투기 목적이 없어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
- 참고: 본 판례는
일시적 3주택
의 판단 기준과 투기 목적 유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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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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