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9. 21. 2016구단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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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잔금 청산일의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과세 시점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으나, 피고는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양도 시기를 다르게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잔금 청산일의 해석을 다투며, 2013년이 아닌 2014년에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되어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대금의 전부 지급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 잔금의 액수, 비율,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2.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32억 원이 지급된 2013년 9월 6일을 잔금 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 합의 부존재: 32억 원 지급 당시 원금 충당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잔금의 규모: 32억 원 지급 후에도 상당한 잔금이 남아 있었고, 이는 전체 매매대금의 5.3%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 잔금 지급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양도 시기를 2014년 6월 24일 또는 2014년 6월 26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잔금 청산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미지급 잔금의 규모, 잔금 지급 경위,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세 시점이 잘못된 경우 해당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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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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