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1. 24. 2016두50518]
양도 산림경영계획 인가 종료 후 미인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5051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종료된 후 재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경영계획 인가 종료 후 재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토지 지상 임목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3. 법원 판단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은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종료된 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3.2. 임목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은 토지와 함께 양도된 임목에 대해,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토지와 임목의 일체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4.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관련된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유효성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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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