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2022구합69873]
법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시 창업자 연령 계산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73)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창업자 이**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그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 (창업자 연령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창업 당시 연령에서 제외되는 병역 이행 기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 병역법 제39조 제1항: 산업기능요원의 의무 복무 기간 종료 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병역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므로, 창업 당시 연령 계산 시 이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확대 해석은 불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능요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39조 제1항만으로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모든 효과를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은 그 목적, 직무, 복무 선택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습니다.
4.3. 결론 및 결과
법원은 원고의 창업자 이**이 1983년 7월 18일생으로 2019년 1월 10일 창업 당시 만 35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창업 관련 세액 감면 혜택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확대 해석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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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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