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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의 연령 계산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한 경우 창업자의 연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642 (2023.11.24.)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000
- 피고: 000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 (2022.11.24.)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창업자의 연령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창업 당시 만 35세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지만, 법적 근거가 다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은 그 목적, 직무 성격, 복무 선택의 가능성, 근무 환경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결론
본 판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창업자의 연령 계산 시 해당 복무 기간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청년창업중소기업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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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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