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마사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판례 분석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2018구합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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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마사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례


산후조리원 마사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례 분석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결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5932
  • 원고: AAA
  • 피고: FFF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9년 5월 10일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구 모자보건법

판결의 핵심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산후조리원 내 마사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마사지 용역은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산후조리원에 마사지사를 파견하여 산모들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마사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 따른 면세 대상 용역(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요양 등 용역)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

    로서 마사지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마사지 횟수, 방식 등이

    산모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되었으며, 그 대가는 산후조리원 이용 대가와 별도로 수취되었습니다.

  • 출산 장려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점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4. 관련 법규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산후조리원 내 마사지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독립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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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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