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9. 7. 2017누89751]
부가 상가관리업자의 공공요금 징수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51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51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 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 대한 것으로, 2018년 9월 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 관리업체인 AAA이며,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2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가 관리업체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관리업체가 공공요금을 단순히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와, 용역 계약에 따라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관리업자가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전기요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간주될 수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의 변경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2심 판결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대가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공공요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공공요금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원고는 BBB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요금을 포함한 직접 관리비를 실비 정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B와 체결한 용역 계약의 내용과, 전기요금 징수 및 납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 징수가 단순히 대납이 아닌 용역 공급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4년에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BBB가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2심 법원은 원고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이 용역 계약에 따른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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