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2. 2016구합79403]
법인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결은 채무의 출자전환 방식이 상계에 의한 경우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403
- 귀속연도: 201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 06. 02.
- 진행상태: 진행중
1.2.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BB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법인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및 법인세법 적용의 적법성
2.2. 판결 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출자전환 방식이 상계에 의한 경우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회사인 CC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해 원고는 CC에 대한 차입금 채무가 670억원에 이르렀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원고는 CC에 주식을 발행하고, CC는 주식인수대금 대신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했습니다.
3.2. 법적 근거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금액 초과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발행 시에는 시가초과발행액은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무효이며,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
-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위헌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 무효 주장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법률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한 법률은 유효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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