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 2025. 2. 25. 2024다319536]
대법원 2024다319536 판결: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 기각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4다319536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원고, 상고인: AAA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
- 원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84068 판결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참고 사항
본 판결은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고심 절차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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