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8526)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 2020두5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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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852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58526
  • 귀속년도: 2017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1.04.02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판결 요지

양도인이 매매계약 이후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호텔을 운영하다가 소외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매매계약 후 양도인이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호텔을 운영하다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 2021년 2월 23일에 접수),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참고: PDF 파일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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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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