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20. 3. 6. 2019두60806]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자경농지 증명 책임과 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양도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쟁점: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 및 증명 책임
원고(납세의무자)는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률 조항
본 사건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본 판결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경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 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판매 증빙 서류, 이웃 주민의 증언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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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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