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유신규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 (대법원 2016두42074)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6. 10. 7. 2016두4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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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유신규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 (대법원 2016두420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유신규 취득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08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사건으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관련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신규 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최초 취득 당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며, 신뢰보호 원칙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했습니다.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16두42074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6년 10월 7일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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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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