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8. 17. 2018두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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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사업 양도 여부: 대법원 판례 (2018두50833)
이 판례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특히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상고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포함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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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와 관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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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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