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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우선권 인정 판례: 대법원 2015다212800
본 판례는 국세 채권의 우선권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채권 배당 절차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다212800
- 사건명: 배당이의
- 원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45680 판결
- 선고일: 2015. 6. 12.
1.2. 당사자
- 원고 (상고인): AA스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2. 사실관계
2.1. 건설 관련 계약 및 공탁
CCC은 BB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고, BB종합건설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CCC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BB종합건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CCC은 하수급인들의 직불금 채무 및 원고의 가압류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하수급인들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2. 국세 채권의 발생 및 압류
피고는 BB종합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BB종합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BB종합건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3. 배당 절차 및 결과
공탁관은 공탁금 중 하수급인들의 출급액을 공제한 후, 원고의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금액이 경합된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3. 쟁점 및 원심의 판단
3.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BB종합건설의 출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는 하수급인들 및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한 원고뿐이며, BB종합건설은 형식적인 피공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BB종합건설의 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이에 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원고의 가압류 및 압류, 피고의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국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원심은 BB종합건설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국세 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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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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